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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뷰티 스토어 '세포라(Sephora)', 야간영업 금지 판결 불구 영업 강행

▲ ▲프랑스 뷰티 스토어 '세포라(Sephora)'의 모습. 세포라는 지난 10월 9일부터 밤 9시 이후 영업금지 처분을 받았다. /AFP





지난 9월 23일 내려진 프랑스 법원의 야간영업 금지 판결에도 불구하고 뷰티 스토어 '세포라(Sephora)'가 야간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파리고등법원은 오늘 세포라 샹젤리제점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 밝혔다.

지난 9월 말 세포라 직원 165명 중 101명은 법원을 대상으로 평일 밤 12시 영업과 주말 새벽 1시 까지 향수 판매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요구가 기각됨에 따라 야간영업 금지는 10월 9일부터 적용됐다.

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는 직원들은 제 3의 반대를 하고 나섰다. 22살의 아르바이트생은 "우린 밤에 일을 하고 싶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가 야간영업을 금지한다는 건 모순적인 일이다. 야간수당을 받아 집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업의 교묘한 야간영업 유도

이에 대해 프랑스노조연합(CLIC-P)은 "세포라가 직원들을 조작하고 있다. 야간근무를 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근무자들의 처지를 이용하고 있다. 법에서는 밤 9시 이후 영업을 위해 불법으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직원 월급을 깎지 못하게 보호해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조합운동가는 "만약 세포라가 법원의 야간영업 금지를 수용할 경우 직원감축은 없을 것이다. 반면 야간영업시엔 근무자 37명이 1만유로(한화 약 1465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고 말했다.

/ 오렐리 사로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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