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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편의점·마트에서도 임신 테스트기 판매될 듯

소변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임신 테스트기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판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에서만 팔던 임신 테스트기를 의료기기 판매업 허가를 받은 편의점과 마트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던 임신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앞으로 의료기기로 전환된다.

일반의약품은 약국이나 의약품 도매상만 팔 수 있지만 의료기기로 분류되면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통해 유통·판매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판매업 허가를 받은 2만 9000여개의 업체는 바로 임신테스트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연말까지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