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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층간소음 시비'로 흉기 휘두른 20대 여성 실형 선고

층간소음으로 아래층에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곽형섭 판사는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아래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23세)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빌라 3층에 사는 김씨는 지난 7월 27일 아랫집에 내려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린 뒤 흉기로 집주인 A(52세)씨의 오른쪽 이마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3년 전부터 아랫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으며 범행 당일 현관문 틈새로 오물이 들어와 놀란 A씨가 문을 열자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곽 판사는 "사건의 범행 수단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김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김씨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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