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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부터 설·추석·어린이날 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내년부터 정부나 관공서에서 설날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해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예를 들어 내년 추석 연휴는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과 겹쳐 29일이 쉬는 날이 된다.

이런식으로 향후 10년간 계산하면 11일간 공휴일이 늘어나 연평균 1.1일이 증가하게 된다.

민간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찰관 2970명, 해양경찰관 289명 등 치안인력 325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직제' 개정안도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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