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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구글 플레이' 결제시스템 악용…모바일 게임머니 '꿀꺽'

구글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의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2600여만원을 빼돌린 회사원 강모(30)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씨는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15분 이내에만 결제를 취소하면 지급액은 돌려받지만 게임머니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노렸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9일 강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구글 플레이에서 체크카드로 6만7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사서 인터넷상에서 싸게 판매한 직후 자신의 구글 플레이 구매내역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를 받고 있다.

그는 인터넷상의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200여명에게 4만∼5만원에 판매한 뒤 곧바로 구글 플레이에서 자신의 구매내역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2600여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모바일 게임 앱에서 추가 서비스 혹은 콘텐츠를 구매하고서 이를 취소하거나 환급하려면 개발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구글 플레이에서는 이러한 절차 없이도 환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서야 구글 측은 오류를 확인하고 관련 시스템을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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