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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이제는 원격의료 시대…복지부 원격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국민 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해 왔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 및 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1차 의료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통해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에 한해 원격진료를 허용할 예정이다.

먼저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가능한데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상당 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 관찰이 필요한 재택 환자 등이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이나 교도소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특수 지역의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할 예정이며 원격의료의 원활한 시행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행정적 보완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 단체와 학계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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