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국민 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복지부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의료 모형을 검증해 왔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 및 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1차 의료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통해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환자에 한해 원격진료를 허용할 예정이다.
먼저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가능한데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상당 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해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 관찰이 필요한 재택 환자 등이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이나 교도소 등 의료 접근이 어려운 특수 지역의 사람들,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도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할 예정이며 원격의료의 원활한 시행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행정적 보완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 단체와 학계 등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