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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17명에 "즉시 복귀하라" 명령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시내 초·중·고교 교사 17명에게 한 달 이내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서울교육청은 29일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을 보면 교원은 휴직 기간에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에 '노조 아님' 통보를 받자 다음날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했으므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를 복귀토록 하라는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

서울교육청은 전임자 복귀 명령을 시작으로 전교조 서울지부 교육사업 지원금 지급, 사무실 임대 등도 교육부의 방침대로 중단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