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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금융위, 대부업 최고금리 39% 제한 연장

오는 2018년까지 대부업 최고 금리를 39%로 제한하는 규정이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규정이 올해 말로 종료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내달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