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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체 추한 갑질

국내 유명 화장품 업체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물량 밀어내기 등 '갑의 횡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서울시내 화장품 가맹점 94곳을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4곳 중 1곳이 불평등한 계약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본사가 만들어 놓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과 사소한 실수로도 해지가 가능하게 한 규정은 주요 불평등 사례로 꼽혔다.

조사 결과 가맹점 13곳은 원치 않는 제품을 사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16곳은 본사가 일정한 판매 목표를 설정한 후 달성을 강요받는 '물량 밀어내기'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구매 강요의 경우 본사 임의로 제품을 가맹점에 할당하고 주문 취소나 반품을 받아주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해왔다.

몇몇 업체는 가맹점 운영을 제한하는 항목을 50여 개 이상 두고 있었고 복장 규정 위반 등 사소한 내용까지도 포함시켰다. 중도 해지 시 가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또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한 경우 상품권 구입을 강요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점검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불공정피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박지원기자 p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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