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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택시 뒷좌석 안전띠 안매 다치면 손님도 책임"

택시 뒷좌석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가 사고로 다쳤다면 손님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택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뒷좌석에 타고 가던 택시가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친 뒤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좌석에 부딪혀 다쳤다.

재판부는 "사고는 택시기사의 업무상 과실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