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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국정원 사건' 공소장 변경 허가…'트위터 활동'도 심리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뿐 아니라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30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기존 공소장에는 원 전 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에 한정됐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고, 이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