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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동의안 국회 제출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동의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상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때로부터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늦어도 다음달 18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문회 준비단을 꾸렸다.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기 때문에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검찰총장에 정식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