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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감독 규정으로 정리되고, 과징금 감면 조항도 체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법·시행령,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내부운영기준 등에 분산된 저축은행 과징금 관련 규정을 별도의 감독규정으로 일원화해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저축은행의 과징금 감면 조항도 정비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월 14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이 시행될 때부터 과징금 부과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