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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프랑스 정부 '환경세(Ecotaxe) 도입' 무기한 보류 발표



지난 29일 프랑스 정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환경세(Exotaxe)'도입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2014년 1월부터 화물운송시 부과되는 환경세를 놓고 프랑스 정치계의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된 상황. 정부의 무기한 보류 방침으로 당분간 정부는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 연합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장 마르크 아이로(Jean-Marc Ayrault) 총리는 "보류방침이 폐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대화를 통해 타협할 시간을 갖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 집행 놓고 발 묶여

보류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환경세 부가대상인 대형 트럭과 관련 과세방침을 정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교통부 장관 페데릭 큐빌리에(Federic Cuvillier)는 "논의 과정이 몇 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현재 보류방침에 반대하는 정당들이 두 차례 이의를 제기한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세 부과를 하지 않을 경우 7억5000만유로(한화 약 1조 924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지난 2011년 환경세와 관련 정부가 계약한 협정에 있다. 당시 정부는 관련 회사를 상대로 개당 50만 유로(한화 약 7억2800만원)에서 백만 유로(한화 약 14억 5000만원)에 달하는 170여개의 화물 탐지 기계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 협약으로 현재 관련 회사는 이미 2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환경세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회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연간 10억유로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환경세 보류 방침에 대해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 반대자와 찬성자 사이의 대립으로 환경세 부과안은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질 다니엘 기자 · 정리 = 정주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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