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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카드 거래조건 변경통보 강화

카드사들이 다음달 말부터 회원의 이용한도 감액, 카드 갱신발급, 수수료율 변경 등 거래조건을 바꿀 때 회원에게 사전 통보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3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오는 11월 29일부터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앞으로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할 때 해당 회원에게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김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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