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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기초연금 정부안에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대책은 없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큰 저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령액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월소득 신고액 4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 기초연금 수령액을 아직까지 확정치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을 깎는 기초연금 지급 방식 탓에 저소득층 장기 가입자의 연금 합산 수령액이 단기 가입자보다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역전현상은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방식'과 '국민연금 수령액 상한액 규정'이 맞물려 일어난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에 연동한 A급여와 자신의 소득에 비례한 B급여의 합산액으로 계산하는데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차 높아지지만 자신의 소득신고액 이상으로 받아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 내년에 월소득 25만원으로 신고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 10년일 때 월 32만6000원으로 시작해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점차 많아지지만 21년에 소득신고액 25만원에 도달하고서는 더는 많아지지 않는다.

정부안대로 기초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계속 줄일 경우 김씨는 가입기간 21년에 총연금액이 39만7000원이 되며 이후 수령액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그대로인데 기초연금만 삭감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총연금액이 감소하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연계방식은 결정된 것이므로 다음에 국민연금법을 수정해 이런 우려를 없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액 상한선을 없애거나 소득신고 하한선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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