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김승연 회장, 한화 소액주주에 89억 배상해야

▲ 김승연 회장



한화 김승연(61) 회장이 한화 소액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31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가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회장은 89억6천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화가 보유한 한화S&C 주식을 장남 동관씨에게 저가 매각하도록 지시해 김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김승현 회장은 소액주주들에게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한모(37)씨 등 2명은 김 회장과 남모(60) ㈜한화 대표이사 등 8명을 상대로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한화가 한화S&C 주식을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적정가격보다 싼 값에 넘겼다며 이를 지시한 김 회장 등이 한화에 입힌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