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 공개'를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확인감사에서 여야간 공방이 전개됐다.
당초 지난 14일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 당시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통신비 원가 공개'를 놓고 미방위 의원들의 공세가 잇달았다. 이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통신비 원가 일부 공개 취지의 1심 판결에 대한 방통위의 항소를) 취하할 용의가 있고 정확한 날짜는 논의 후 공식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3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부 확인감사에서 최문기 장관이 입장을 또다시 선회하며 논쟁이 이어졌다. 이번엔 여야간 갈등으로 번졌다.
최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통신비 원가관련 소송 변론종결일이 11월5일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우선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항소 취하건도 일단 재판부 판단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최 장관의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법부에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국회에서 공개결정을 할 경우 재판에 관여하는 결과를 초래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히며 미래부의 신중한 자세를 당부했다.
홍 의원은 이어 "미래부가 무리하게 민간기업의 영업 비밀을 대외에 공개할 경우, 오히려 사업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최 장관은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 관련 '항소 취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최원식 의원은 "국회에서, 국감장에서 장관이 답변한 바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냥 실수'라고 번복하기엔 통신비 인하와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국감장에서 위증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정한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정책적 필요나 공익이 현저하다는 점에 미래부는 동의하지 않는가"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