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법원 "촛불집회 주도한 시민단체, 손해배상 책임 없어"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대해 국가가 일부 시민단체를 집회의 주최 측으로 지목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국가가 광우병위험 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와 이들 단체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의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촛불집회를 연 단체들이 쇠파이프 등을 준비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거나 최소한 제지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는 경찰이 입은 피해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데도 실패했다.

재판부는 "경찰 개개인이 입은 상해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출동 중 무리한 일정으로 입은 상해, 걷다가 앞으로 넘어진 것 등에 대해서도 불법 시위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8년 5~6월 촛불집회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등 3억3700여 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