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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환자 1인당 이송 대가 '50만원'…병원장 등 무더기 입건

환자를 병원에 데려오는 대가로 환자 1인당 많게는 50만원씩을 지급한 정신·요양병원 원장과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 등 14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42)씨 등 경기지역 정신(35곳)·요양(10곳)병원 45곳의 원장과 직원 등 9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를 데려다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5)씨 등 서울·경기지역 7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와 직원 등 48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병원장 양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병원에 환자를 이송해주는 대가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직원 등에게 환자 1인당 30만∼50만원씩 총 40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병원장 등은 환자 유치를 위해 사설 환자이송단 경력자나 환자유치 경력이 많은 병원사무장 등을 채용해 월급 외에 매달 200만∼1000만원씩 고액의 영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환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이송료(5만∼20만원)를 대신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이송단 대표와 직원들은 환자를 가까운 병원에 이송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환자 보호자들에게 좋은 병원이 있다고 안심시키고 나서 더 많은 소개비를 주는 특정 병원으로 환자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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