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카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백화점 전용 신용카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전업계 신용카드사에 비해 점검 주기가 긴 백화점카드들은 상대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백화점·유통업계 카드사업자에 대한 전면 점검을 마치고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가령 회원 수만 200만명이 넘는 현대백화점카드, 갤러리아백화점카드 등의 경우 과도한 부가혜택으로 다른 신용카드 사업자의 접근을 막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백화점카드는 자사 백화점과 전용 의류업체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자체 브랜드 카드로 자본금 20억원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해 사업할 수 있다. 백화점이 카드 발급사인 동시에 가맹사인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유통업계 카드사업자의 경우 자주 점검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과도한 상술로 민원 소지가 커져 집중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사 항목은 전업계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여신법 규정 준수 여부와 소비자 보호 측면 등이다.
이들 유통업계 카드사업자는 우선 경품이 연회비 10% 이상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규 회원 신청 시 5000~1만원 정도의 쇼핑지원금을 제공하고 5% 할인 e쿠폰을 제공하는 등 백화점 고객이 자사 백화점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문제시됐다.
금융당국에서는 9월 점검 이후 4~5개월에 걸쳐 위반 사항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적발 시 엄격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백화점카드 기존 고객이 누리던 부가 혜택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업계 카드사와 동일한 기준의 검사를 시행한 것이며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