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내란음모 및 선동에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31일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혁명동지가 등 북한 혁명가요를 부르거나 강연이나 사상학습을 통해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 등으로부터 압수한 이적표현물에 대해서는 "이적표현물도 아닐뿐더러 피고인들은 그런 물품이 존재하거나 자신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44차례에 걸쳐 작성한 녹취록 47개와 영상·사진파일 30개 등 검찰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법정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은 일반인에게 감청 등을 위탁할 수 없는데 국정원은 RO 내부 제보자에게 장비까지 주면서 비밀 회합에서 오간 대화를 녹음하게 하는 등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며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내부 제보자에게 감청이나 도청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증거임을 입증하기 위해 녹취록 작성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8명 등 4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서에 실명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부 제보자를 제외한 4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내부 제보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첫 공판을 시작한 뒤 일주일에 3∼4차례 공판을 열어 사건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는 국민의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촬영과 생중계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