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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 '사기·횡령' 징역 4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지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진규 전 건국대 총장에게 31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학 총장으로서 지켜야 할 신뢰와 임무를 내버리고 수십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데다 후학과 학내 구성원, 대중을 실망시켰다"며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히고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특별한 전과가 없는데다 반성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며 일궈온 성과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총장은 수주금액이 400억원에 달하는 공학관 건설 공사 수주를 약속하며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K건설사 대표 박모(50)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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