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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재단 불법거래·횡령' 진명학원 이사장 영장

검찰이 사학재단을 불법 거래하고 수백억원대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진명·서림학원 류모 이사장(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진명학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 이사장 측에 수십억원의 뒷돈을 건네고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 교비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배임증재·특경가법상 횡령)로 류 이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류 이사장은 서림학원이 운영하는 장안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류 이사장을 2~3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류씨는 2010년 3월쯤 진명여고 학교법인인 진명학원의 당시 이사장 변모(61)씨에게 "대가를 지급할 테니 진명학원 이사장 자리를 넘겨달라"고 청탁한 뒤 올해 7월까지 변씨에게 모두 75억원 상당을 건넸다.

검찰은 류씨가 변씨에게 전달한 돈 중 40억원은 류씨의 지시를 받은 건설업자 박모씨가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장안대 내 건축공사를 하면서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 40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변씨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박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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