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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위반 시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경찰의 교차로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적으로 강화된다.

1일 서울지방경찰청은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교차로에 정체가 발생하는데도 녹색 신호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적색(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꼬리물기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찰은 주말 등 휴일에도 교통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과 대형쇼핑센터 주변 교차로에서도 정지선 지키기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