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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중대한 범죄"…'성추문 검사'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여성피의자와 수사 중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등)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성추문 검사' 전모씨(32)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전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뇌물수수로 보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사로서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무 전과도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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