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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낙지 살인사건' 무죄 30대 남성, 사기 혐의로 또다시 구속될 듯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이번엔 사기 혐의로 또다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29)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1억7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 씨와 사귀던 당시 만나던 또 다른 여자친구로, 두 사람은 김씨가 수감 생활을 하던 중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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