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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김일성방송대 동영상 소지한 통합진보당원 기소

검찰은 북한이 제작한 주체사상 학습 동영상 등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통합진보당 중앙당대의원 김모(34)씨를 1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당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하며 김일성방송대학이 제작한 주체사상 학습 동영상 104건 등 모두 1800여건이 넘는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발견한 학습 동영상 중 '혁명관49-수령의 지위'라는 제목의 파일에는 '수령은 혁명투쟁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등 김일성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