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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발행 제한

앞으로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 발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후순위채를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 발행하거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 발행하는 경우는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