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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세금 12억 포탈했다가 실형 3년에 20억 벌금 '철퇴'

지능적으로 세금 12억원을 포탈한 기업주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20억원의 '벌금폭탄'에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3일 매출을 줄여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조세 등)로 기소된 차모(44)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포탈한 세액이 모두 12억원에 달하고 아직 세금을 내지 않은 점, 조세 관련 관청에 재산이 압류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차씨는 2010년 3월~2011년 5월 매출·매입 실적을 속인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12억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광주 서구, 경북 고령, 경기 용인 등에서 피자 체인점 등에 치즈 등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영세 도매업체들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거나 액수를 축소해 소득을 줄여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합소득세에 대한 누진세 적용을 피하려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업체를 운영하면서도 다른 사람 명의로 소득을 분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