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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후조리원 31일 전 예약 취소하면 전액 환불 가능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더라도 31일 전에 취소하면 전액 환불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가 입실 예정일 31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고, 3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 날짜에 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금을 환급 받거나 추가 부담 없이 대체 병실을 제공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공정위의 이번 약관 개정은 산후조리원의 계약금 환불 거부와 위약금 부과 논란에 대한 민원에 따른 것이다./장윤희기자 u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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