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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지역 건보료 439억 경감

서민 지역가입자 65만 세대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60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중) 현재 300만원인 전월세 기초공제금을 5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기초공제금이란 건보료를 매기는 항목 중 하나인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공제금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면 보험료가 매겨지는 보증금 액수가 줄어들어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복지부가 유재중(새누리당) 의원에게 보고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전월세 보증금 기초공제금이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전월세 지역가입자 328만 세대 가운데 19.5%인 65만 세대에 연간 총 건보료 439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따라 세대당 월평균 건보료 역시 5600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또 9년 이상 차량은 연식에 관계없이 부과금이 같아 노후 차량을 가진 지역가입자들이 재산 가치에 비해 과도한 부담료를 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9년 이상 차량에 대해 연식을 추가로 구분하는 방향으로 부과 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월세 서민과 노후 차량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한 후 연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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