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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 문재인에 참고인 출석 요구…"당당히 응하겠다"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수사와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지난 2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이 끝나자마자 문 의원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출석 요구가 있었다"며 "문 의원이 진작부터 출석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자청한 상황에서 예결위 종합질의와 국정원 및 청와대 국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외순방으로 국내에 없는 시기에 딱 맞춰 부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문 의원에게 5∼6일께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문 의원은 검찰로부터 참고인 출석 요구 통보를 받은 직후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전했다.

문 의원 측은 "출석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할 것"이라며 "(검찰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검찰의 통보를 받은 뒤 당 지도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민주당은 "검찰이 문 의원을 부르려고 했다면 진작 불렀어야 한다"며 "이미 2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다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가 거의 끝난 상황에 부른 것은 정치적인 꼼수가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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