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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옆집 소음 못참고 베란다 타고 침입



스웨덴에서 옆집의 시끄러운 음악을 끄기 위해 5층 높이의 아파트 베란다를 타고 이웃집에 침입한 사건이 벌어졌다. 36세의 이 남성은 재판에서 주택 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옆집으로 넘어가 스테레오의 코드를 뽑고 노래가 꺼지는 순간 그의 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그는 이전에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대화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는 것. 소음 때문에 불면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직접 노래를 끄겠다고 위험한 행동을 감행했다.

그러나 옆집 주인은 방에 있었고 이 사건은 결국 지방 법원의 재판까지 이어졌다.

/ 에벨리나 올손 기자 · 정리 = 김동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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