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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

오는 7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7일 실시되는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항공기 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45분까지 40분간이며, 이 시간 동안 모든 공항에서의 이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만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운항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13대, 외국항공사 14대 등 총 65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