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불법 보조금' 선도 사업자를 적발해 단독 영업정지 2주일을 부과할 전망이다. 아울러 영업정지 기간 손해액 포함 최대 17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방통위 한 상임위원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실사를 통해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 선별과 처벌 수준에 대한 논의 중이다. 특히 10월 들어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살포를 통해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곧 방통위가 주도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꾀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이 상임위원은 "현재까지 데이터로 봤을 때 LG유플러스와 KT 중 한 곳이 주도 사업자로 선별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주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과 관련된 처벌 논의 당시에도 이번에 주도 사업자로 걸리면 2주 이상 단독 영업정지를 하기로 밝힌 바 있다"면서 "이렇게 따지면 계산상으로 (영업정지 기간 손해액을 포함하면) 과징금은 최대 1700억원까지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7월 당시 주도 사업자로 꼽혀 일주일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T가 이번에도 주도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보다 과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상임위원은 "KT는 좀 안 됐다. 지난번 영업정지 이후 조사원들에게 물으니 KT는 다른 회사들과 달리 조사하러 가면 서류를 그냥 내준다고 하더라"면서 "본사에서 빌려준 돈에 대한 압박이 심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 주도 사업자인 KT는 단독 영업정지 일주일에 과징금 202억4000만원, SK텔레콤은 과징금 364억6000만원, LG유플러스는 과징금 102억6000만원의 처벌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