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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공정위, 결혼정보업체 '듀오' 과장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된 문구를 광고에 게재했다며 해당 광고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작년 4월부터 최근까지 방송과 버스·포털 등에 광고를 내면서 2010년 주요 4개 업체의 매출만을 합산해 자사의 점유율이 63.2%에 달한다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4개 업체 매출액만을 환산해 점유율을 표현한 것은 업체 수가 1000여개에 달하는 전체 결혼정보시장에서 듀오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부풀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홈페이지 광고에 올랐던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를 제출했다'는 문구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듀오 측이 자료를 제출한 것을 두고 마치 자발적으로 제출해 공신력을 인정받은 것처럼 오인하게 표현했다는 것이다.

2010년 11월부터 작년 10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광고에서 나타난 '압도적인 회원수'라는 문구도 경쟁사와 회원수를 직접 비교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따른 시장점유율만을 비교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과열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요 업체가 서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고 각각 신고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듀오가 신고한 경쟁업체 가연은 작년 4월 공정위로부터 부당광고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행정소송이 제기돼 현재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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