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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투자자 보호 등 동양사태 재발 방지 방안 이달 중 마련"

금융위원회가 4일 동양 사태와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투자자 보호 등 제도개선 방안을 이달 안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동양 사태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채시장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를 막을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를 포함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향후 투자자들에게 회사채 등의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 및 고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CP 상당 부분이 특정금전신탁에 쉽게 편입되면서 문제를 가중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금전신탁의 최저가입금액을 높이고 계약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안도 고려한다.

부실기업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기업 가운데 주채무계열에서 제외됐더라도 앞으로 자금난이 심해질 수 있는 기업을 '관리채무계열'로 지정해 주채권은행의 관리를 받게 하는 등 주채무계열 제도의 보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동양그룹이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계열사 자금을 지원했던 것처럼 금산분리법의 취지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 관련 규정의 허점도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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