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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혈우병 치료제로 에이즈 감염' 분쟁 10년 만에 끝

혈우병 치료제 투여 후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들과 제약사가 10년 간 벌인 법적다툼이 임의조정으로 마무리됐다.

4일 서울고법 민사9부는 혈우병 환자와 가족 등 95명이 녹십자홀딩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녹십자 측이 원고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원고들은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당사자 양쪽에서 원하지 않아 조정 금액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혈우병을 앓아오던 이모씨 등은 1990년대 녹십자홀딩스가 설립한 한국혈우재단 회원으로 등록한 뒤 혈우병 치료제를 유·무상으로 공급받아왔다. 이후 에이즈 감염사실을 알게 되자 2003년 녹십자를 상대로 3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녹십자가 제공했던 혈우병 치료제가 에이즈 원인 바이러스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혈액으로 만들어졌고 이를 사용한 이씨 등도 HIV에 감염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2005년 "에이즈 감염과 혈액제제 사용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 중 소송 요건이 충족된 1명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08년 "혈액제제로 인해 에이즈 감염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1년 9월 원소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지난해 2월부터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양측의 구두 변론과 강제조정결정 등을 거친 끝에 이날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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