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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KT&G 임직원 5명 '배임 혐의' 입건...회사측 "정상적 업무" 반박

민영진 KT&G 사장 등 KT&G 임직원 5명이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비를 과다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입건됐다.

5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민 사장 등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KT&G의 서울 남대문 호텔 건설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맡은 N사에 10여차례에 걸쳐 용역비 34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에서 용역비의 적정 금액은 6억원 수준으로 민 사장, 강모(51) 전 KT&G 전략본부장 등은 N사에 용역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해 회사에 2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N사 대표 강모(49)씨를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로 백모(47) 현 KT&G 전략본부장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7월에는 KT&G 직원 2명이 회사 PC에 보관된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안티포렌식 프로그램으로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입건된 바 있다.

경찰은 이들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KT&G의 부동산 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 KT&G 측은 "남대문 호텔 건설사업은 해당구청과의 이견, 흥국생명 알박기 등으로 10여년간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에 따른 회사의 손실비용이 막대했다"며 "용역업체 N사가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당초 계약대로 성과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N사를 통해 얻은 기대이익(1년 약 340억원)은 천문학적이다. 이를 감안할 때 34억원의 용역비 지급은 과다한 수준이 아니다. 배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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