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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헌법재판소 판단 주목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무부는 이날 통과된 청구안을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헌재에 해산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만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