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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헌재, 통진당 해산 청구180일내 처리…6명 이상 찬성해야

정부가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다.

현행 헌법상 정당해산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는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를 하며 헌재에서 심리한 결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헌재는 청구가 접수되면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청구서 등본은 통진당에 송달한다.

위헌법률·헌법소원 심판에서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정당해산 심판은 구두변론을 하도록 돼 있다.

헌재는 최종 선고 이전이라도 직권 또는 정부의 신청에 의해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으로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게 된다.

심리 과정에서는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 당수와 당 간부의 연설 내용, 출판물, 정당 명의의 활동 등을 두루 검토한다.

헌재는 심판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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