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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은닉 재산 몰수 '전두환추징법', 일반 범죄로 확대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 절차를 강화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일반 범죄로 확대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숨긴 재산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몰수나 추징 등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법률로는 범인이 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재산을 숨겼을 경우 민법상 '사해행위의 취소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기 곤란했다. 사해행위란 남에게 갚아야할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안에는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도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나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검사는 몰수·추징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과세 정보·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도 할 수 있게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법무부는 이 법이 통과되는대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추징금 외에 세금·과태료 등 다른 분야 체납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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