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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회의록 초본 삭제 관련 문재인 의원 내일 오후 2시 검찰 출석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6일 오후 2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문 의원 측에 '가급적 이른 시일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 요구를 통보했고, 문 의원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응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회의록 생산과 대통령기록관 이관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회의록 초본(봉하 이지원 삭제복구본)의 삭제 및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초본 삭제나 수정본의 기록관 미이관에 고의성이 있는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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