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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부터 오토바이·스쿠터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의무화

▲ 내년부터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와 같이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뉴시스



오토바이나 스쿠터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5일 환경부는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앞으로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등의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에 맞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은 내년, 100~260cc 중형은 2015년, 50~100cc 소형은 2016년 등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경형(50cc 미만) 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기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기간이 지나 검사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제도'도 시행된다.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된 승용차와 승합차 중 10인승 이하이거나 총 중량 3.5t 미만인 자동차가 적용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해 내년 2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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