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만큼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카드사별로 피해 건수와 처리 결과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카드사의 회원 100만명 당 피해구제 접수건수를 분석한 결과, '외환은행(외환카드)'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하나SK카드' 12.5건, '신한카드' 10.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피해 구제에 대한 카드사별 합의율은 '하나SK카드'가 75.9%로 가장 높은 반면, '외환은행(외환카드)'이 44.4%로 가장 낮았다.
이 밖에 '비씨카드' 50.0%, '씨티은행(씨티카드)' 53.8%, 'KB국민카드' 54.0%, '신한카드' 56.9%로 평균 합의율 58.3%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접수 상위 10개 사업자와 관련된 649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할인 등 부가서비스' 관련 피해가 22.0%(14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가 17.0%(110건)였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보면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하고, 부가서비스 변경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부가서비스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므로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과 사전고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또 규정된 고지 방법은 소비자가 자칫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여지가 많아 SMS를 통해 변경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이상 고지하는 등 고지 수단 및 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할부 철회·항변' 관련 피해의 경우 합의율이 28.2%로 평균 합의율 58.3%에 크게 못 미쳤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 항변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는데도 일부 신용카드사는 ▲계약 관련 입증서류의 미비 ▲가맹점의 계약 해지 미인정 ▲대금 반환 거부 등을 이유로 항변권 수용을 회피하거나 가맹점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라고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피해예방을 위해 ▲카드 가입 시 부가서비스 내용 및 적용 조건을 확인하고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부가서비스 변경 여부는 물론 가입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며 ▲할부 철회·항변권은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