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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회계부서 7급 이상·원자력 2급 이상 재산등록 의무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회계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과 원자력 발전분야 공기업의 2급 이상 임직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이들은 또 퇴직 후 업무관련성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의 재취업이 제한된다.

안전행정부는 5일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를 대거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서 수입과 지출을 직접 처리하는 7급 이상 공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 수사 부서 7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원전분야의 2급 이상 임직원도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회계부서 4급 이상과 식품위생 지도·단속 분야 7급 이상 공무원만 재산등록을 해왔다.

이로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2만2400명가량 늘어 지난해 19만1114명과 비교해 11.7% 많아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와함께 주식백지신탁업무 심사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금융조회 요구에 금융기관 협회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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