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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헌재 제출 '속전속결'(종합)



원내 제3당인 통합진보당(통진당)이 창당 2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도 청구키로 했으며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절차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번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다만 이승만 정부 시절 '진보당'이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

서유럽을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통진당 해산 청구안을 전자결재로 바로 재가했고, 법무부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으로 헌재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게 된다.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 당수와 당 간부의 연설 내용, 출판물, 정당 명의의 활동 등을 두루 검토해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최종 선고 이전이라도 직권 또는 정부의 신청에 의해 통진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통진당은 "민주주의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능멸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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