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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속도 상향 규정 발표



브라질 통신진흥원 아나테우(Anatel)가 새로운 인터넷 속도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에 따라 8일을 기점으로 브라질의 모든 인터넷 통신회사는 이용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속도의 70%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기존 60% 보다 10%P 높아진 수치이다.

다운로드와 업로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 20%에서 30%의 속도를 보장해야 하며 측정은 조사를 실시할 당시로부터 한 달 동안 기록의 평균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아나테우의 조치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인터넷 서비스 품질 관리 규정의 일환으로 법안이 도입되기 전에는 광고에 명시된 인터넷 속도의 10%만 제공해도 영업에 아무 문제가 없어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이번 규정은 2014년 11월까지만 시행될 예정이다.

/메트로 브라질·정리=손동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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