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성 매각' 뒤늦게 신고…과태료 150만원 물듯
정부가 KT의 무궁화위성 매각 논란과 관련해 법적 위반 여부 확인과 이에 따른 징계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오후 청사에서 KT샛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궁화위성 2호와 3호 매각에 관련한 내용을 청문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청문회는 KT가 무궁화위성 발사 당시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전파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KT샛 임직원들은 청문회서 '법적인 부분을 잘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청문회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처벌 여부 등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징계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 참석한 미래부 관계자는 "KT가 의도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여러 정황상 내부적으로 위성 매각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것 같다"며 "이제 KT측의 해명을 들었으니 우리 입장을 정할 차례이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르면 이달 안으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KT가 관련법을 어겼다면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파법 외에 전기통신사업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별로 따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KT가 중요 전기통신설비이자 우주물체인 무궁화 위성에 대한 매각과 소유권 변경 사실을 모두 신고하지 않은 것에 관한 내용이다.
KT샛은 무궁화 2호와 3호의 소유권이 각각 2010년 1월, 2011년 9월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인 ABS사에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을 5일에서야 미래부에 신고했다.
3년 이상 늦은 소유권 변경 신고로 KT는 우주개발진흥법 위반을 적용받아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우주물체 변경 신고를 누락하면 1회당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누락 기간이 길면 50% 이내의 금액이 추가된다.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은 이보다 강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신고 과정에서 KT가 무궁화 2·3호뿐 아니라 무궁화 5호와 올레 1호 위성의 소유권을 변경한 사실도 정부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KT는 지난해 12월 위성사업을 분리해 자회사 KT샛을 설립함에 따라 무궁화 2·3·5호 및 올레 1호의 소유권이 KT에서 KT샛으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정부에 정식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KT가 홍콩소재 위성서비스기업인 ABS에 무궁화위성 3호를 5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는 4일 간담회를 열고 "위성을 헐값에 매각하지 않았으며 매각 과정에서의 법·절차 문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이러한 의혹을 부인했다.